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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업무 소개

검역업무 소개

  • 검역업무란?

    • 해외감염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항과 항만 등에서 사람, 항공기, 선박, 자동차, 화물 등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 격리 방역 등 일련의 감염병 예방 활동
  • 검역의 목적

    • 전 세계적 가뭄·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지속 출현하고 있는 한편,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 및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인해 감염병 유입 및 국내 확산 가능성 증대
    •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에 대한 예방조치를 통해 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유지·보호하고자 함
  • 검역감염병의 종류

    • 검역법 제2조 제1호 및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에 따라 검역감염병을 지정(총 18종, ‘26.10.1. 기준)

    • 「검역법」상 검역감염병(8종)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에볼라바이러스병
    • 질병관리청장 고시 지정 검역감염병(10종) 폴리오,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홍역,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니파바이러스감염증
  • 검역서류 제출 대상 및 방법

    • 제출대상자

    •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
    • 제출대상자
      입국검역 신고 대상자
      중점검역관리지역 방문자 ▶ (모든사람) 검역신고 대상
      검역관리지역 등 방문자 ▶ (유증상자) 검역신고 대상
      ▶ (무증상자) 신고 미대상
    • ※ 검역신고 대상자는 Q-CODE 또는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 제출방법

    • 공항만 도착 후 작성한 건강상태질문서 또는 발급한 Q-CODE를 검역관에게 제출
    • 건강상태 질문서
      Q-CODE

    • 검역서류(건강상태질문서, Q-CODE)의 제출 또는 제시 요구를 거부 · 방해 ·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한 자는 검역법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입국 검역 절차

    • (건강상태 신고) 신고 대상자는 작성한 건강상태질문서 또는 발급한 Q-CODE를 통해 검역대에서 건강상태를 신고
    • (증상자 선별) 검역관은 건강상태질문서 또는 Q-CODE, 입국자 발열감시를 통해 증상이 있는 자를 선별
    • (유증상자 조사) 고막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하고 발열 등 검역감염병등이 의심될 경우, 검역관이 검역조사 후 공중보건의사 또는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 실시
    • (의사환자 분류) 의사환자로 분류될 경우, 의심감염병에 따라 검체채취, 격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이송 등 후속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