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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소개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 소개

  •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 치명률과 감염력이 높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했거나 국내로 유입될 위험이 커 해당 국가(지역)로부터 입국 시 건강상태 확인 등 보다 강화된 검역이 필요한 국가(지역)를 말함
  • 검역관리지역이란?

    •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 국가(지역)로부터 입국 시 발열감시와 같이 기본적인 검역이 이루어지는 국가(지역)를 말함
  •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

    •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의 국외 발생 동향과 위험도 평가 등을 반영하여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
  • 입국 시 유의사항

    • (대상)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검역관리지역 입국자
    • (신고의무)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 신고
    • ※「검역법」 제2조(정의) (중점검역관리지역)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을 말함 (검역관리지역)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말함 ※「검역법」 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출발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역소장에게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하여야 함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