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률과 감염력이 높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했거나 국내로 유입될 위험이 커 해당 국가(지역)로부터 입국 시 건강상태 확인 등 보다 강화된 검역이 필요한 국가(지역)를 말함
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 국가(지역)로부터 입국 시 발열감시와 같이 기본적인 검역이 이루어지는 국가(지역)를 말함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의 국외 발생 동향과 위험도 평가 등을 반영하여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
입국 시 유의사항
(대상)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검역관리지역 입국자
(신고의무)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 신고
※「검역법」 제2조(정의)(중점검역관리지역)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을 말함(검역관리지역)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말함※「검역법」 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출발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역소장에게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하여야 함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