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국가를 동일하게 관리하기보다 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도 등을 반영하여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검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지역)로, 입국 시 발열감시와 같이 기본적인 검역이 이루어지는 국가(지역)입니다.
-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치명률과 감염력이 높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국내로 유입될 경우 위험이 큰 국가(지역)로, 보다 강화된 검역이 필요한 국가(지역)입니다.
-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는 모두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역관리지역 입국자는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분기마다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해제하고 있습니다.
- 분기별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과 여행건강알림e>중점검역관리지역>'중점 및 검역관리지역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은 출입국이나 여행을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입국 시 건강상태 확인 등의 검역 절차를 통해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라 하더라도 해당 국가로의 출국이나 여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를 방문하고 입국 시 입국이 제한되거나 격리 등의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는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를 신고가 필요합니다.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은 국적과 관계없이 해당 국가를 출발(또는 경유)한 입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내국인이라 하더라도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발(또는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기침, 콧물, 발열, 인후통과 같은 증상은 단순 감기일수도 있지만 다른 검역감염병의 초기 증상과 구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있다면 입국 시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반드시 검역관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 증상을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격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검역관이 추가 확인을 진행하며 단순 감기처럼 검역감염병 의심 소견이 없을 경우
주의사항 안내 후 귀가 조치되며, 검역감염병이 의심될 경우에만 검체채취와 검사 및 격리 등의 후속절차를 시행합니다.
- 건강상태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검역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상태 신고는 국민의 의무이자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입국 후 발열, 기침 등 감염병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관할 보건소 또는 1339로 문의하여 주시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실 때에는 반드시 해외방문 이력을 의료진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