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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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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검역정책과

입국 시 발열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스크를 착용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주시고, 입국 시 검역관 또는 해외감염병신고센터에 귀하의 증상 등을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이 역학적 특성, 임상적 특성 등을 조사하여 감염병 의심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역학조사 결과 의심환자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보건교육 후 귀가, 의심환자로 분류될 경우 진단검사, 병원 이송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입국 전에는 발열 등 감염병 증상이 있었는데, 현재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검역 조사 시에 감염병 증상을 신고해야 하나요?

입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최근 21일 이내에 감염병 증상이 있었던 적이 있으신 경우에는 감염병 증상을 검역관에게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입국한 경우, 해외감염병신고센터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이 있나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거나 검역관리지역에서 체류·경유한 사람 중 검역감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귀하의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 시에 감염병 증상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입국 후 발열 등 감염병 증상이 있으신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입국 후 감염병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입국 후 발열 등 감염병 증상이 있으신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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