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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건강알림e는 해외여행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별 여행건강정보, 건강한 여행준비, 입국시 검역절차, 여행자 이용 서비스 등 유용한 여행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여행자 맞춤형 통합정보 누리집입니다. |
전 세계적으로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신종감염병이 지속 출현하고,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 및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인해 감염병 유입 및 국내 확산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건강 보호와 국가 방역체계 유지를 위해 공항과 항만 등에서 입·출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확인, 필요시 검사 및 격리 조치를 통한 공중보건상 예방조치(검역)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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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만에서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체류·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과 검역관리지역에서 체류·경유한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검역신고(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가 의무화되고, 그 외 검역관리지역 또는 일반지역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열감시 등을 통한 검역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검역감염병은 검역법 제2조 제1호 및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에 따라 지정됩니다.
지정된 검역감염병은 아래와 같습니다.(‘26. 10. 1. 기준)
- (「검역법」상 검역감염병) 총 8종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에볼라바이러스병)
- (고시 지정 검역감염병) 총 10종
폴리오,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홍역,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네, 가능합니다.
검역단계에서 호흡기 증상은 있으나 검역감염병과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 공항 내 설치된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국 시 검역관에게 증상을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검역단계에서 실시하는 호흡기 감염병 검사는 무료입니다.
별도의 사전 예약은 필요하지 않으며, 입국 심사 전 검역대에서 Q-CODE(건강상태질문서) 작성 시 증상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즉시 검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검체 채취 후 일반적으로 2~3일 내 문자 또는 이메일로 결과 통보됩니다.
네, 의심 증상(발열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기물림 등으로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국립검역소 해외감염병신고센터에서 검사 가능합니다.
뎅기열은 잠복기가 있어 귀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귀국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검사를 받으셔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국립검역소에서 실시하는 신속키트검사는 약 15~20분 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양성이 나올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확인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